[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우미개발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됐다.
20일 공정위는 우미개발에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1억2000만원)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 지주회사 우미개발은 지난 2017년 지주회사 전환을 한 뒤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