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소유 회사가 롯데시네마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총괄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집행정지 요청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형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 측은 신 총괄회장이 97세 나이로 고령인 점과 치매를 앓아 법적 후견인을 두는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 측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내주 초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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