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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약처, 수출용 '메디톡신' 일부 제품 강제 회수·폐기

지난 8월 오송 3공장서 수거한 수출용 메디톡신 일부서 부적합 항목 2개 적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수출용 제품 중 일부 제조단위의 제품에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강제 회수·폐기 조치에 나섰다.

 

17일 식약처는 최근 메디톡스 오송 3공장에서 수거한 수출용 메디톡신 일부 제품을 강제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 3개 제조단위(배치)의 수출용 제품에서 역가와 함습도 등 품질부적합 항목 2개가 적발됐다.

 

역가 검사는 의약품 용액의 효능효과를 내는 작용세기(함량)를 측정하는 검사다. 함습도 검사는 제품 안 습도 함유 정도가 기준치 이내인지 점검하는 조치다.

 

반면 이번 검사결과 내수용 메디톡신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메디톡스 전 직원 A씨는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당시 A씨는 메디톡스가 과거 불량 제품의 제조번호를 나중에 생산된 정상 제품에 변경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권익위에 제보했다. 또 A씨는 메디톡스가 이같은 위법 행위로 불량품 규모를 고의적으로 줄여 식약처 실사 과정에서 지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측은 "시중 유통량을 파악하는 한편 다른 제조번호 수출용 제품 등을 수거해 품질 적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