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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법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 운항정지 정당"

“사고원인 조종사 과실...아시아나 감독 책임 있어”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운항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판단하고 2014년 11월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출 시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은 계속됐다.

 

하지만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해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됐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