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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법원, 증선위가 내린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박용진 의원 "자본시장의 공정경쟁질서 중요성 외면...대단히 유감스런 결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내린 1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도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 소송법상 제도다.

 

작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회사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 가량이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1차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 제재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1·2차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올해 1월 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2차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증선위는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 9월 6일 대법원은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지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월 1차 제재 집행정지를 또 다시 법원에 요청했고 같은 달 법원이 1차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증선위는 즉각 항고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확정한 것은 분식회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분식회계에 책임있는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계속 회사에 남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분식회계로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계속 이뤄지게 돼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