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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청딱지개비반날개 '화상벌레', 나주서도 출몰 신고

[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화상벌레라고 불리는 독성물질을 지닌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가 전남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15일 나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빛가람동 등 일부 지역에서 화상벌레 출몰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나주시 보건소는 주민 신고에 따라 방역활동과 피해 예방 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화상벌레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전 세계에 분포한다. 50여년 전 국내에 토착화 돼 주로 산이나 평야, 하천변, 논밭, 썩은 식물 등에 서식한다. 크기는 7㎜ 정도로 생김새는 개미와 비슷하다.

 

이 벌레에는 '페데린(Pederin)'이란 독성물질이 있어 피부에 접촉하거나 물릴 경우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대부분 2주 정도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 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화상벌레는 낮에는 먹이활동을 하고 밤에는 불빛을 따라 실내로 유입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커튼을 치고, 방충망을 설치해 벌레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나주시보건소는 최근 잦아진 가을비와 높은 기온에 의해 화상벌레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온이 내려가면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화상벌레를 발견한 경우에는 독성물질이 있는 만큼 인체 접촉을 피하고 도구를 이용해 털어내거나 살충제를 뿌려 퇴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