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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음주운전 20대, 상고취하서 제출...징역 6년 확정

[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고(故) 윤창호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던 20대 음주운전 가해자가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사도 상고하지 않아 박씨는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40여일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에서 1·2심은 "술을 많이 마신 뒤 아무 거리낌없이 운전을 했다. 사고 과정에서 윤씨에겐 아무 과실도 없었다"며 "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