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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소비자원, LG 트롬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조정 돌입

조정 결정 법적 강제성 없어...14일간 개시공고 후 30일 이내 조정 결정 진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불량으로 인한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LG전자 의류 건조기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이같이 밝힌 분쟁조정위는 현행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따라 14일 가량 개시공고를 한 후 개시공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소비자들은 LG전자 트롬 의류 건조기 내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내 장착된 콘덴서의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먼지가 쌓여 건조기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빨래 건조 효율이 떨어진다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LG전자는 자동세척 콘덴서와 관련해 10년 동안 무상으로 보증하고 소비자가 불편·불만을 느낄 경우 엔지니어가 방문해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 중 247명은 LG전자 트롬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다르게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물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한다며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고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해 집단분쟁당사자가 아니지만 동일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 효력이 함께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때문에 분쟁 조정 참가를 위한 추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 결정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자인 LG전자가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결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