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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지난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200조 육박...셀트리온·SK 최다

내부거래 금액, 전체 매출액 12.2% 차지...2017년 比 0.3% 증가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지난해 대기업집단(총자산 5조원 이상)의 내부거래 금액이 19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1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 2017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59곳을 대상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59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매출액은 총 198조6000억원이다. 전체 금액은 전년 대비 7조2000억 늘었고 내부거래 비중은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중흥건설(21.6%), 태영(20.6%)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카카오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9.0%에서 2018년 13.2%로 4.3%포인트 늘었다. 효성(3.0%에서 6.4%로 3.4%포인트 증가), 현대중공업(15.9%에서 18.4%로 2.5%포인트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는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비중이 높았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0.1%포인트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42조원에서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86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로 2017년 14.1%보다 2.9%포인트 감소했다. 금액도 13조4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주주 일가 비중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2017년 11.7%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으로 2017년(24조6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개선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증가해 이를 보완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