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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SKT, 지난 6년간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총 483억여원

박광온 의원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통 3사 강도 높게 제재해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약 6년간 900억원 이상 불법보조금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건네받은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전체 과징금 중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이 이들 이통 3사에 부과돼 단말기유통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고 있다.

 

이통 3사 가운데 업계 1위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은 전체 과징금 중 절반(52.9%)이 넘는 483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LGU+ 276억6000만원, KT 154억2320만원의 순이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단말기 유통점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로 총 9억42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공시한 내용과 다른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통3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서라도 고객을 유치하면 향후 안정적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도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성행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통위가 지난 6년간 진행한 현장단속은 단 19건에 불과했다.

 

이통 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율조정만 하고 있어 불법보조금 근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5G시대에는 과거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 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