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불법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명의거래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심의된 불법명의거래 건수는 총 1만2558건이었다.
같은 기간 불법명의거래 건수에 대한 삭제 등 시정요구 건수는 모두 1만22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958건이었던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 건수는 1년 새인 지난 2016년 5586건으로 5.8배 증가했다. 지난해 시정요구건수는 3860건이다.
현행법상 명의거래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측 설명이다.
신 의원은 “불법명의거래로 만들어진 대포폰·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성매매 등 각종 강력범죄에 사용돼 범죄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정작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불법명의거래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벌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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