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임기가 끝나는 이달 26일까지 이사회·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는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수 년간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 올렸고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실적 반등과 사업재편을 이끄는 등 경영자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충분히 보였다”며 이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현행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임기는 이달 26일로 만료된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며 삼성그룹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 대규모 투자 결정, 미래 먹거리 육성 등 그룹 총수 역할은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오는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2017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작년 2월 열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대법원은 2심에 제외한 삼성의 말구입비 34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관련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70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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