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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분양가상한제 '동(洞)별' 핀셋 지정 추진 검토

재건축·재개발 조합 요건 달성시 적용 제외...이달말 주택법 시행령 공포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상한제 적용시 '동(洞)별' 핀셋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 등도 함께 포함됐다.

 

이달 기준 31개 투기과열지구 전(全)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로서 직전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보다 크거나 혹은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 5:1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시·군·구 단위 중 최근 1년간 높은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록했거나 지난 8.2 대책 이후 서울지역 집값 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역 내에서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적은 지역이더라도 이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분양가상한제 검토지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지정과 같은 핀셋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정비사업 이슈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되는 동(洞)을 선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지역은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 중 일부(철거 중인 단지 등)는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 충족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시행령 보완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오는 2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뒤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반사업·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단 이들 조합들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주택법 시행령 등의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달 하순까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말에 주택법 시행령 등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