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5년간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가 1만9000건을 넘었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를 통해 삭제한 유해정보는 9.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적발한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총 1만 9409건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 심의를 진행 중이지만 5년간 자발적으로 삭제 조치한 불법·유해정보는 1867건으로 나타나 전체 시정요구 건 중 9.6%에 그쳤다.
방심위는 지난 2012년부터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음란·도박 등 불법 정보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지난 2015년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참여했다.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증가했다. 방심위원 임기 만료로 7개월간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2017년 1947건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다시 5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까지 기록된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4102건이다.
특히 성매매·음란물이 4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음란물 유통은 2015년 657건, 2016년 1199건, 2017년 520건, 2018년 265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504건의 성매매·음란물이 유통돼 연말까지 총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의원은 "해외사업자인 구글 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