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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한화 법인·임직원 3명 검찰 고발...하도급업체 '기술유용' 혐의

태양광스크린프린터 설계도면 등 요구한 뒤 자체 개발...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8200만원 부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 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및 과징금 3억8000여만원을 부과 받는다.

 

30일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이하 '스크린프린터')를 제조·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한화 계열사인 중국 한화 솔라원에 납품시 해당 하도급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설치·시운전'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추가 체결했다.

 

하도급 업체는 지난 2011년 8월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은 완료했으나 계약 후속단계인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의 이동·검증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행이 지체됐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설비사양·구성자료, 설계도면, 부품의 규격 및 성능 등 명시자료 CAD파일 등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다.

 

추가로 지난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는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한화는 지난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넘겨 받고 불과 며칠 후인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스크린프린터 자체 개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신규인력을 투입해 자체개발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2일에는 자체개발을 위한 레이아웃(배치도) 및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해 10월 6일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신들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10월 7일자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한 한화의 답변 메일 원본 내용을 살펴보면 한화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는 기존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토대로 제작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결국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지난 2015년 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웨이퍼 이송방식, 장치구성, 동작방식 등 특징 및 주요 부품 등이 비슷한 스크린프린터를 자체 제작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와 한화의 스크린프린터 장치는 날 형상으로 구비된 웨이퍼 이송 유닛(unit)이 '틈새슬릿'이 형성된 인쇄테이블로 웨이퍼를 선형 이송한다는 특징을 가졌다"면서 "반면 타사의 경우 테이블의 회전을 통해 웨이퍼를 이송시키거나 '틈새슬릿'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는 지난 2012년 5월 하도급업체에게 매뉴얼 작성 명목으로 스크린프린터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81장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제출 받았다.

 

또한 지난 2014년 5월에는 납품타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크린프린터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CAD파일로 요구했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한화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한화의 이같은 도면 요구는 수요처 요구와 공동영업을 위한 목적을 넘어선 요구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한화는 지난 2011년 11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자료를 요구하고 지난 2013년 9월과 2014년 5·8월에 스크린프린터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한화가 기술자료를 비밀리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증거를 찾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전자우편 파일을 복원하고 그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는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 중소기업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