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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외이사 임기 최장 6년 제한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 가능...이사·감사 후보자 체납사실 등 결격사유도 통지·공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내년부터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를 할 수 있게 되며 사외이사 임기도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24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는 앞으로 전자투표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인증 등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또 전자투표 관련 정보를 사전 통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등을 함께 제공해 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주주들도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도 통지·공고 사항에 포함돼 주주들은 주주총회 개최 전 해당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외이사들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경영진과 유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회사 포함 9년 이상 재직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건실한 지배구조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