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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체 의원의 14.9% 휴진 확인(16시 기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

 

(웹이코노미) 정부와 지자체는 금일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했다.

 

금일 16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