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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년간 직영점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가능...당정, 1+1 제도 도입

산업부, CU 등 6개 편의점 업체 실태조사...출점·희망폐업 현황 및 위약금·영업시간 구속 등 조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영업표지·메뉴·인테리어를 사용하는 이른바 '미투브랜드'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1년 동안 1개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23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함께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생애 주기 전(全)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1년간 1개 이상(가맹사업 1+1 제도)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해 시장으로부터 사업 노하우를 검증 받은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사업 방식 검증이 미흡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모든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부실·자격미달 본부가 우후죽순 생겨나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 희망자와 창업 상담시 예상 매출액 등의 정보를 부풀리지 않도록 그동안의 법 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를 11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본부와 가맹 희망자 간에는 구조적 정보비대칭 문제가 있어 허위·과장정보를 미끼로 체결하는 가맹계약 사례가 다수 존재해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6개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 등을 활용해 출점·희망폐업 현황, 위약금·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이들 6개 편의점 업계에 통보하고 편의점 본사가 자율규약에 따라 실질적 상생노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12월 편의점 6개사는 과밀화 완화를 위해 근접출점 제한, 희망폐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제정한 바 있다.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평균가맹점 운영기간 정보, 프랜차이즈 창업정보 통합 제공 및 정부 지원정책 등을 안내해 이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동일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가 포함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확대 제공해 출점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상권정보시스템 위치정보와 업종별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통합해 본부와 점주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시책 설명 정례화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 구조를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보다는 필수품목 공급시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점주가 비용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주방세제, 저울 등 단순 공산품까지 구입을 강제하는 유인이 있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법을 개정해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거래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실시 후 본부가 비용 내역을 통보하고 점주가 요구하면 이를 열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사실시 여부, 비용부담 비율 등은 점주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 조건임에도 현행 사후 통보ㆍ열람제도 아래에서는 사전 협상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행사 전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로 근소하게 동의비율이 미달돼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에 기금을 수취하면 예외적으로 사전동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상생 협력을 펼친 본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직권 조사 면제를 부여하고 산업부는 해외 진출시 지원 및 프랜차이즈 포상을, 중기부는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대상 선정시에 해당 본부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정부는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및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하고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태 조사·간담회·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 중국·동남아 외 서남아시아 등 유망국가를 추가 발굴하고 한류 활용 동반진출 사업 모색 등 해외 진출 방식도 다변화한다.

 

체인형 희망 조합을 발굴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대 5억원까지 공동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폐업단계에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할 경우 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매출부진으로 중도폐점하는 가맹점주들은 기존 투자 비용회수가 어려웠고 위약금으로 인해 이중부담까지 발생해왔다.

 

안정적 영업환경 보장을 위해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 즉시해지 사유 축소·정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지원을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 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확산할 방침이다.

 

지원센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원을 배치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과정·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하며 올해 내 30개 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해 점주가 보다 안정적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