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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액상형 전자담배 ‘쥴’ 가격 인상 검토...정부, 일반담배와 제세부담금 형평성 고려

궐련형·폐쇄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일반 담배 대비 각 90%·43.2%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부가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을 조정해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 종류 가운데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는 2595.4원 제세부담금(부가가치세 제외)이 붙는다. 액상 니코틴이 담겨있는 카트리지인 팟(pod)을 끼워 흡연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농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가장 많이 팔리는 팟(0.7㎖) 기준 1팟당 1261원의 세금이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20개비 기준) 대비 각각 90%, 43.2% 수준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제세부담금은 최종 판매 형태인 일반 담배 20개비, 쥴 등 액상 전자담배 0.7㎖를 기준으로 보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일반담배와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부과기준이 개비수와 ㎖로 달라서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담배 종류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