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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조성욱 공정위원장 "하도급 갑질행위 지속적 감시·제재 유지할 것"

공공입찰 참가제한·영업정지 요청 제도 등 실효성 제고...벌점제도 개선책 마련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조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구조·제도적 접근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제도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제도에 순응하도록 벌점제도에 대한 균형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2년 동안 공정위는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박힌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하도급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불공정 관행을 충분히 해소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정위도 정책 고객의 눈높이에서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현행 벌점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갑질 예방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실제 벌점 5점을 초과했음에도 공정위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