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는 총 49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으로 확인됐다.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58억106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는 2015년 14건, 2016년 6건,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119억2030만원이 부과돼 9개 국적항공사 중 최대 과징금 액수를 차지했다. 이어 대한항공 76억원, 진에어 70억2000만원, 아시아나 41억7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원, 에어부산 9억150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에어인천 5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일부 항공사는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