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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혐의' LG전자 등 4곳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LG전자, 인하된 단가 적용시점 소급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28억여원 하도급 대금 감액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LG전자 등 4곳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상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면 공정위는 해당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 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에 LG전자를 고발 요청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중기부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피해기업 수가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에스에이치글로벌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 조치를 받았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 전력 2회(경고)인 점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다수이고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등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하도급 업체에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주)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과 동종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면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해 이번 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