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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18일부터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시행

日경제산업성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 유감”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일본을 수출국가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 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찬성이 91%로 국민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

 

일본은 ‘가의2’로 분류됨에 따라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기존에 제출하던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는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이 명확한 설명 없이 백색국가서 일본을 제외해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