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행안부 "주택 등 소유자,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납부해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통해 모바일로도 납부 가능...자동납부 신청시 최대 1000원 세액공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안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는데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이달 납부하는 것이다.

 

이달 30일까지 재산세 납부를 하지 못할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들은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 세액공제도 받는다.

 

이외에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 및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