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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효성그룹에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 1522억원 부과

지난 2월말 서울지방국세청 효성그룹 세무조사...효성 "일부 쟁점 있는 항목은 검투 후 대응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받았던 효성그룹이 추징금 약 1500여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았다.

 

지주사인 효성을 비롯한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등은 지난 10일 서울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총 1522억2197만3667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여기에는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은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됐다.

 

효성측은 "금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당사가 분할(2018년 6월 1일)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해 진행됐으며 지난 10일 수령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과세 예고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를 상대로 법인세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세청은 이와 별개로 지난 6월에는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1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펼쳤다.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은 각각 382억7582만1267원, 379억9765만6859원, 593억3372만5910원씩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