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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납품업자 569곳에 '판촉비 전가 갑질' 모다아울렛 철퇴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에코유통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1700만원 부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모다아울렛이 납품업자 수백여명을 대상으로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 등 2개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앞서 지난 2017년 9월과 11월 전체 점포에서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모다아울렛은 사은품 비용 약 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 약 1100만원,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다.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은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으로 예를 들어 정상가격이 1만원인 상품을 10% 할인판매하면 1000원이 발생한다.

 

이밖에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등 비용 약 200만원과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또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하지 않은 매대·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다아울렛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면적 등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약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는 행위다.

 

공정위 조사결과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모다아울렛처럼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불리한 위치변경이나 면적 축소시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 해치게 된다.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에게 각각 3억7700만원, 4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격 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