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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참여연대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 '순정부품' 이름값으로 최대 5배 폭리 취해"

중소기업제품과 비교시 향균필터 가격 현대자동차 최대 4.1배, 기아자동차 최대 3.8배 차이 발생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완성차 대기업들의 자동차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비순정부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최대 5배를 넘는 등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OEM부품과 규격품의 자동차 부품 가격차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용역 위탁을 받아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녹소연은 OEM부품과 규격품이 모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최대 1.83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정비하고 규격품에 대한 '부품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1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 규격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행위를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전혀 확대되지 못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속거래구조와 독과점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녹소연의 선행조사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앞),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베터리, 엔진오일(1리터 기준), 전조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지난 7월 기준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기술 및 품질차이가 크지 않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규격품과 OEM 부품간 가격차이는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6년 동안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완성자동차 업체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사 결과 특히 향균필터의 경우 비슷한 성능의 중소부품업체 제품에 비해 현대자동차는 최대 4.1배, 기아자동차는 최대 3.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전조등은 최소 3.1배에서 최대 5.1배의 가격차이를 보였고 브레이크패드(앞)는 최소 2배, 항균필터는 최소 2.3배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이외에 현대자동차의 전조등은 최소 2배, 기아자동차의 엔진오일은 최소 2.2배나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러한 부품가격 폭리는 높은 수리비와 자동차 보험료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측 설명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같은 '순정부품' 폭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순정부품’ 용어를 개선하고 대체(인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OEM부품과 인증부품, 규격품 등 자동차부품의 가격 및 품질정보 공개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위한 정비업자의 부품 관련 정보 고지 기준 마련, 공정위의 철저한 순정부품 구매강요 행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