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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입찰 담합' 한진·CJ대한통운 등 8개사에 과징금 총 31억여원 부과

각사 임원·실무자로 구성된 '하운회' 통해 낙찰사·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 협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국전력 등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한진과 CJ대한통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9일 공정위는 9일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CJ대한통운·동부익스프레스·KCTC·동방·세방·금진해운·선광 등 8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국남동·중부발전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전신주 등 한전 사용자재와 유연탄·석회석·건설 기자재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예를 들면 한전 발주 입찰건의 경우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높아 입찰 과정에서 경쟁하게되면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확보가 불확실했다. 이 때문에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이들은 담합을 했다.

 

또한 한진 등 6개 회사들은 담합 과정에서 '하운회'(하역운송사모임)라는 모임을 조직해 담합행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운회는 한진·CJ대한통운·동방·세방·KCTC·선광 등 6개 회사들의 임원·실무자 모임으로 이들은 낙찰사·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협의했다.

 

또 이들은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일부 위탁을 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별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한진 7억600만원, 선광 5억60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KCTC 2억6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억원, 금진해운 8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