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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자의 판촉비 전가 행위 규제

특약 매입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최소 50% 이상 부담토록 판촉비용 부담기준 보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할인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행사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부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 매입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약 매입지침'은 상품 입고 및 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 부담과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올해 10월 30일자로 끝남에 따라 이를 3년 후인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비용 부담기준 내용을 보완했다.

 

즉 제품의 정상가격이 1만원이고 판매수수료율이 30%인 경우 할인가 8000원에 행사를 한다면 가격 할인분 2000원의 50% 이상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려면 판매수수료율을 25% 이하로 조정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50% 이상) 규정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내용도 보강됐다.

 

현행 규정상 납품업체가 판촉 행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했거나 해당 납품업자에만 차별적으로 할인행사가 기획됐다면 유통업자가 50%를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유통업자가 이를 교묘히 이용해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침은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하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목적·과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 지침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한 뒤 올해 10월 31일부터 개정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