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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당정, 지주회사와 소속회사간 내부거래 규제...이사회의결·공시의무 부과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논의...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등도 주주에게 제공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당정은 보다 신속히 공정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손보기로 했다.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8개 부처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발표했다.

 

먼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총 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며 전자투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주들의 본인인증수단을 공인인증서, 핸드폰, 아이핀,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고 의결권 행사내용의 변경·철회를 허용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지원한다.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이른 바 '5%룰'을 보완한다.

 

현행법상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할 때 보유상황·변동내용 등을 5일 내 보고‧공시하되 그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시한과 보고내용을 완화해주고 있다.

 

이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상법상 권한(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예 : 감사위원 전문성 요건 강화)는 제외할 계획이다.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사·감사 등 회사의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 개최시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 지 여부, 세부 경력사항, 직무 수행계획(사외이사), 이사회 추천 사유 등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사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또 사외이사가 해당회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 등 장기재직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앞으로는 금지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공동 손자회사는 허용하고 신규 손자회아세 대해서만 금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제도도 보완한다. 당정은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은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에게는 이같은 의무가 없는 상태다.

 

또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영컨설팅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고 별도 공시양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2월까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관련 정상적인 가격산정 방법, 행위유형별 적용요건, 일감몰아주기 적용 예외사례, 상당히 유리한 조건·규모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기준 등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기금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신설 등 국민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방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