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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효성,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가장 많이 보유"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속한 회사도 가장 많아...31개 계열사 규제 사각지대 위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31개 계열사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일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6%로 지난해 58.8%(60개 집단) 보다 0.2%p 감소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이나 친족·임원·계열회사·비영리법인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총수가 존재하는 51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지난해 57.9%와 비교해 0.4%p 줄어들었다. 동일인(총수)의 지분율은 전년 보다 0.1%p 감소한 1.9% 였으나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50.9%로 작년과 같았다.

 

최근 10년간 총수의 지분율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점점 증가해 전체 내부지분율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 1.1%였던 총수의 지분율은 올해 5월 0.9%를 기록했고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2000년 41.2%에서 올 5월 54.3%까지 상승했다.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 8곳의 내부지분율은 63.6%로 작년과 비교해 0.5%p 늘어났다. 동일인(회사)과 임원, 자기주식 지분율이 각각 0.6%p, 0.1%p, 0.1%p씩 증가했지만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0.3%p 줄었다.

 

세부적으로 총수일가는 51개집단의 총 420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3.9%로 집계됐다.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KCC(34.9%), DB(30.3%), 부영(24.5%) 순이었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이 낮은 곳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순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30개 집단 소속 84개사(4.3%)로 전년 93개 보다 9개 감소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8곳인 효성이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한국타이어(7개), KCC(6개), 다우키움(6개)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총수)은 51개 집단 소속 총 224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지분율은 1.9%다.

 

중흥건설(26.4%)이 동일인의 지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영(22.9%), 넷마블(21.2%)이 뒤를 따랐다. 반면 대림(0.004%), SK(0.03%), 태영(0.05%) 등은 동일인의 지분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특히 8개 집단의 동일인은 총 10개 계열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영의 경우 동일인이 계열사 3곳의 지분 100%를 보유했고 효성‧KCC‧코오롱‧SM‧카카오‧HDC‧네이버는 동일인이 각각 계열사 1곳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동일인의 자녀(총수 2세)들은 36개 집단 소속 총 169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는 동일인의 자녀가 40.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효성(14.7%), DB(11.0%), 동원(10.1%), 중흥건설(10.2%) 순으로 동일인 자녀가 보유한 지분이 높았다.

 

삼성·SK·LG·롯데·한진·현대백화점·한국투자금융·교보생명보험·코오롱·셀트리온·카카오·이랜드·네이버·삼천리·넷마블 등 15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계열사 6곳의 지분 100%를 총수 2세가 보유하고 있었고 중흥건설 4곳, 효성 4곳, SM 3곳, 현대자동차·한화·하림·넥슨은 각각 1곳씩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인(총수)의 형제자매, 배우자 등 기타 친족은 49개 집단 소속 총 260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평균 지분율은 1.2%였다.

 

KCC(30.8%), GS(9.1%), 동국제강(8.3%) 순으로 기타 친족의 지분율이 높았으며 한국투자금융과 신세계는 기타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없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핵심인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총 219개사로, 이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평균 52.0%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회사는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속한다.

 

작년에는 47개 집단 소속 총 231개사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속했다. 올해에는 55개사가 규제대상에서 빠졌으나 43개사가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돼 총 12개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은 각각 22개, 12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한진·하이트진로·한국타이어는 각각 5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로 지정된 다우키움과 애경은 각각 12개씩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효성으로 17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한국타이어와 GS는 각각 14개, 13개의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속했다. 삼성·SK·한화·신세계·두산·아모레퍼시픽·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보험·동원·태영·이랜드·네이버 등 12개의 집단은 각각 1개씩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76개사가 속해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해당돼 교묘히 법망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 상장사는 21개 집단 소속 29개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다. 이를 총수일가 지분율 29~30% 미만인 상장사로 한정하면 평균 내부지분율은 55.9%로 여기에는 현대자동차(글로비스), SK(SK㈜), 영풍(㈜영풍), KCC(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태영건설) 등 6곳이 해당된다.

 

다만 SK㈜는 작년까지 규제대상이었다가 올해 지분율 하락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보유 회사의 자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47개사로 이중 100% 완전 자회사가 207개사(59.7%)에 달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으로 31개 계열사가 사각지대에 속했다, 뒤이어 넷마블이 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은 각 17개씩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측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오는 10월 내부거래 현황, 11월 지주회사 현황, 12월 지배구조 현황 등을 발표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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