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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환경부, '먼지 배출' 개선시 포스코·현대제철 브리더 개방 허용

환경부 및 민간협의체,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발표...브리더 개방시 인허가 기관에 보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환경부가 포스코·현대제철에 대해 고로(용광로) 브리더(압력조절 밸브) 개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충청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포스코·현대제철이 고로를 정기보수하면서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확정 및 사전통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3일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해 정부·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배출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발족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약 2개월 가량 운영하면서 브리더밸브 개방시 오염물질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했다.

 

민간협의체에서 확정한 저감방안에 따르면 업계는 브리더 개방시 개방일자·시간·조치 사항 등을 각 지자체나 유역·지방환경청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최소 3시간 이전 조기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 해야 한다.

 

이와함께 민간협의체는 4개의 브리더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검토 과정에는 이미 설치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성능점검, 세미 브리더밸브 활용시 효과 검토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포스코·현대제철 등 업계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과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비산) 먼지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브리더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고 해가 뜬(일출) 후 브리더 개방,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을 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추가로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환경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됐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도 이행상황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번 민간협의체의 저감방안 이후 포스코·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