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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삼성서울·세브란스·성모병원 등 비자 발급 신체검사료 담합”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 첫 적발...대사관 통제 영향 감안해 시정명령 조치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부산대병원 등 이민·유학 비자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 지정 병원들이 신체검사료를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각 국 대사관은 지정병원간 수검자 쏠림 현상 및 신체검사료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정병원 5곳(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삼육서울병원·삼성서울병원·하나로의료재단)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14만원(2만원 인상)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3만원 인상)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호주 지정병원 5곳(신촌세브란스·여의도성모·서울성모·부산대병원·하나로의료재단) 역시 신체검사료를 2004년 3월 14만원(2만원 인상), 2006년 5월 17만원(3만원 인상)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밖에 뉴질랜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서울성모·하나로의료재단), 미국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삼육서울병원·여의도성모·부산메리놀병원), 중국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하나로의료재단·한신메디피아의원·강원대병원·조선대병원·혜민병원·한국의학연구소·대한산업보건협회·부산대병원·고신대병원·제주대병원) 등이 가격 담합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며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는 대사관의 ‘행정지도’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기 때문에 당초 과징금 이상 제재에서 시정명령 수준으로 각하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의료 서비스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