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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경재개혁硏 "DB그룹 내 상표권 거래 회사기회유용으로 의심"

DB손보 등 계열사 지주사격인 DB에 연간 약 175억원 규모 상표권 사용료 지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DB손해보험 등 DB그룹(구 동부그룹) 계열사들과 지주사격인 주식회사 DB간에 상표권 거래가 회사기회유용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중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DB손해보험·DB생명보험·DB하이텍·DB금융투자 등 계열사가 작년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총 29억30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사실상 지주회사인 DB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DB그룹 계열사들과 DB간 거래가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DB그룹은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DB가 지난 2017년 6월 'DB'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후 각 계열사들이 임시주주총회 등을 열고 상호를 모두 DB로 변경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2017년 10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DB손해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DB손해보험이 상호를 변경하면서 사용하게 된 상표는 같은해 12월 4일 DB가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계열사들도 모두 DB가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DB그룹 계열사들은 DB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총 29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DB손해보험이 23억7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총 175억여원 규모(DB손해보험은 약 142억원)이며 현재 상표권 사용료 산정시 적용하는 사용료율(0.10%)이 내년부터 0.15%로 변경돼 DB그룹 계열사들이 DB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말 기준 그룹 금융회사 매출액의 82%, 그룹 전체매출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DB손해보험이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의 상표권 사용료를 DB에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DB손해보험은 상호변경 전 상표권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룹명 변경 이후 회사의 상표권을 본인이나 그 자회사가 아닌 DB가 출원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 대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DB손해보험은 DB가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부담하고 있는데 DB손해보험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출원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회사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게 경제개혁연대 설명이다.

 

지주사격인 DB는 유가증권 상장회사로 현재 김준기 회장 장남인 김남호씨와 그의 친족이 지분 39.49%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에 속하며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DB손해보험처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일정 규모 이상 주식(상장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DB손해보험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회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 대림그룹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처음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회사인 APD에 제공하고 이후 계열사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도 DB손해보험 자회사에 대해 내부거래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구소는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의심되므로 공정위는 DB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DB손해보험 및 자회사의 상표권 거래 및 관련 의사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