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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포스코, 첫 임단협 갈등 없이 마무리...9월 9일 찬반투표

임금피크제 5% 인상·정년퇴직 만 60세 12월31일 등 합의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진행한 포스코 노사가 큰 갈등 없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자연승급분 2.4%를 포함한 기본급 4.4% 인상 등이 핵심이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새벽 제23차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4.4%를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포스코가 노조에 최종안을 제시한지 이틀만이다. 임금피크제는 57세 95%, 58세 90%, 59세 85% 등 기존보다 5%씩 인상됐고 정년퇴직은 생일이 아닌 만 60세 12월 31일로 바뀐다.

 

이밖에도 노사는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복지가카드 119만원으로 인상, 8시 출근-5시 퇴근제, 월 10만원의 자기설계금 지원 등에 합의했다.

 

1968년 설립된 포스코는 50년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출범하며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을 진행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