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첫 재판을 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사장과 기아차 전 화성공장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파견법은 법률로 파견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파견을 받을 수 있다”며 “박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등은 이런 허가 없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내협력기업 16곳에서 파견 미허용 대상인 자동차 조립공정 등에 860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았다”고 말했다.
박 사장의 변호인은 제기된 공소 내용 확인 및 증거 기록 열람을 위해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노조원 468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 민사사건 2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지켜보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 사장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협력사로부터 노동자 860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지난 7월 9일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변론 준비기일로 10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