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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LG전자 美 연방법원 제소...배터리 전쟁 강경모드 선회

LG화학, 지난 4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 美 ITC 및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소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배터리 특허 전쟁에서 강경모드로 선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과 LG화학 미국 자회사, LG전자를 미국 연방법원 등에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및 LG화학 미국 내 자회사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 LG전자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측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인 LG화학과 LG화학 미국 법인 그리고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베터리 모듈·팩 등을 생산·판매하는 LG전자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부득이 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 등으로 제소한 바 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LG화학 출신 임직원 76명을 채용했고 추가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입사지원 서류에 2차전지 양산 기술 등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했고 이직을 앞둔 자사 직원들이 회사 시스템에서 1인당 400~1900여건의 핵심 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받았다며 특허 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SK이노베이션 "투명한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국내외에서 경력 직원을 채용했으며 직원 이동은 처우 개선 및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