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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이스타항공, 정비소홀 등 법규위반 4건 적발...총 20억여원 과징금 폭탄

국토부, 지난 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어 규정 위반 항공사 4곳 등 과징금 부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비행 전·후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 등에 총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8·29일 이틀에 걸쳐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개인 등에 총 2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심의안건 중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된 이스타항공에게는 원안대로 과징금 16억5000만원 부과 및 해당 정비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5월 27일 발생한 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건에 대해서는 승객인명 보호에 대처한 점을 인정해 항공사와 조종사 모두 원안대로 미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신규심의 안건 11건도 상정해 의결했다. 위원회는 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의 경우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 2명을 미처분했으며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11일 대한항공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건은 항공사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으며 조종사는 원안대로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심의․의결했다.

 

이스타항공의 신규 심의 안건 3건 중 이스타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건은 과징금 3000만원 부과했고 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씩으로 감경처분했다.

 

이스타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건은 원안과 동일하게 과징금 6000만원 부과처분했고 이스타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 회항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 3억원으로 감경처분했으며 조종사·정비사는 원안대로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씩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진에어의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 건은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원안대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제주항공에 대한 신규 심의안건 2건 중 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건은 위반사실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처분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건은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2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400만원, 군(軍) 비행경력증명서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 2명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처분심의위원회에 재심 1건, 신규 3건 등 총 4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보고돼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총 2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