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아우디폭스바겐, 다음달부터 한국형 레몬법 시행

車 인도 1년 내 동일 증상 재발 시 교환·환불 가능...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 소급적용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후 그룹 내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들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사용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 하자(중대 2회·일반 3회)가 발생해 수리를 받은 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기업과 다수의 수입차 업체는 모두 레몬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8일에서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올해 1월 판매된 차와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에 한해서 레몬법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다"라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