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이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유류 가격 담합·판매 기피 등 불법행위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최종 환원일인 9월 1일을 전후해 가격 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석유 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과 소비자원, 각 시·도에서는 석유류 매점 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7일 1차 환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최종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4월 12일 발표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방안에 따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31일 완전히 종료된 후 정상 세율로 환원된다.
기재부는 작년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후 5월 7일부터는 7% 인하한 유류세율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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