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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공인회계사 2차시험 '부정출제' 의혹 검찰 수사의뢰

해당 문항 출제위원 출제장 입소 전 A대 모의고사 문제지 전달 받은 사실 확인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올해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제 출제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은 의혹이 제기된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 2개 문항 모두를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출제위원 B씨가 출제장 입소 전 모의고사 출제자인 C씨로부터 A대 모의고사(회계감사 과목)를 직접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므로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 문항 모두를 정답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에도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최종합격자수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회계감사 부분합격자 수는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공인회계사 2차 과목 5개에 대해 부분합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5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

 

문제가 됐던 2개 문항은 배점이 3점으로 낮고 상대적으로 쉬워 정답률이 높아 합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돼 해당 문항 출제위원 B씨를 검찰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A대 특강시 특강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 특강자료는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며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다. 실제 특강자료와 2차 문제간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특강자인 C씨가 2019년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문제 유출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C씨는 지난 2018년 시험결과 발표 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측은 "이는 사립대학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징계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