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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환경부, 재활용 어려운 유색페트병·비닐포장재 퇴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시행...위반시 과징금 최대 10억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앞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된다.

 

2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 등급평가,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일은 올해 12월 25일부터다.

 

먼저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었던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로 부착된 라벨 페트병 등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의 경우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 시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페트병과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6000톤) 중 67%(19만2000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향후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9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