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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근로장려금도 조기 지급

기재부, 국무회의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확정...소상공인 등 대상 추석자금 총 96조원 지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 첫 날인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기한도 앞당겨 추석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 등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인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12일부터 15일까지 KTX 역귀성·역귀경 승차권 가격을 30%에서 40%까지 할인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자금으로 총 96조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신규자금 지원 37조원, 대출‧보증 만기연장 56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 47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 지급된다.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을 법정 지급기한인 다음달 30일보다 20일 가량 앞당긴 10일 조기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 가구는 전년 대비 197만 가구가 늘어난 470만 가구며 지원 규모도 지난해 보다 3조2000억원 가량 증가한 5조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가구요건은 단독가구나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 해당되야 한다.

 

이들 가구에는 가구유형별로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도 시행된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연 1회)와 반기(연 2회) 지급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오는 12월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미수령 환급금을 추석 전에 발굴해 지급하기로 했다. 미수령 환급금 규모는 약 29만6000건, 621억원 규모다.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단속 강화와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체불방지를 위한 집중지도에 나선다.

 

또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를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기존 2.5%에서 1.5%로 한시 인하하며 같은 기간 동안 사업주의 체불청산을 위한 융자지원 금리도 2.2%에서 1.2%(담보대출 기준)로 한시 인하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