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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소비자 기만' 카카오에 과징금 총 2억7400만원 부과

음원 유료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방해...환불방법도 사전 미고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카카오와 소리바다가 사업장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게 과징금 총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리바다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음원을 유료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환불)를 방해했다.

 

일례로 카카오는 서비스 결제 후 7일 내 이용이력이 없을 때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고지했다.

 

즉 음원 10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음원 단 한 곡만 다운로드를 받아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판매한 음원 구매 이용권은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비자들이 다운로드 받지 않은 음원은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가 고지한 청약철회 관련 문구가 마치 소비자들이 1곡이라도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음원 무제한 듣기·구매 이용권을 판매하며 환불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 측은 이용권 결제 완료시 환불방법을 안내하고 실제 환불도 이행했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상 사전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약철회 방법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카카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소재지·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 등 음원 판매 사업자에 대한 사항을 카카오뮤직 앱 서비스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면서 음원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시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해당 행사 종료 후에도 카카오는 가격 인상 미동의자와 계약을 일괄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이후 카카오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중 음원 이용량이 많은 고객을 따로 선별해 이들의 이용권을 일시정지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50% 할인혜택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왜 이용권이 일시정지됐는지 왜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리바다는 앱을 통해 세 종류의 음원 이용권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58% 할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세 상품은 각각 할인율이 30.4%, 36.7%, 58.0%씩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