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전월세 거래 신고의무화 추진...보증금 등 계약사항 30일 내 신고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전월세 거래시에도 주택 매매거래와 같이 30일 이내에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이나 계약 변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할 사항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때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전월세 주택은 신고 동시에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법안 통과시 서울·세종과 일부 광역시 등에서 거래되는 고가 전세주택에 대해 먼저 시행한 후점차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 빠르면 올 연말경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대차 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작년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확정일자 등의 정보로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로 전체 대비 22.8%에 불과했다.

 

서울은 임대 중인 주택 118만여가구 중 41.7%(49만여 가구)의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보증금이 낮은 지방은 임대료 확인이 가능한 주택이 전체 478만여 가구 중 20.8%(99만여 가구)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