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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약처, '日 방사능 이력'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23일부터 방사능 미량 검출 반송 이력 수입식품 안전검사 건수 2배 이상 확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 등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수준을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최근 5년 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은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씩 시험검사를 1회 하던 것을 1㎏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식약처는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미제출시에는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초콜릿가공품 등 가공식품 10개 품목, 블루베리 등 농산물 3개 품목, 면류첨가알칼리제 등 식품첨가물 2개 품목, 아연 등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