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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의당,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환경부 주도 진행 요구

“정부대표로 대구환경청 명시된 부분, 국감에서 지적 받은지 하루 만에 반영 않고 발표” 비판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2일 환경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정미 의원실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지역을 포함한 중앙정부차원의 ‘민관 석포제련소 환경협의체’로 재구성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공동대표 중 정부대표가 대구환경청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지역주민, 시민사회, 국회가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그를 반영하지 않고, 국감 끝난 지 하루 만에 발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제3공장인허가, 토양정밀조사 등에서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40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책임방기 때문이며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이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때문에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의 대표는 환경부 차관이어야 한다고 이 의원실은 주장했다.

 

재구성된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우선적으로 토양 및 하천, 그리고 주민건강에 대한 석포제련소의 기여율을 산정해야 하며 토양정황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문제·불법으로 연 80톤 규모의 유해대기배출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해온 영풍석포제련소(제3공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과거 불법오염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모범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의원실은 말했다.

 

환경부는 2014년 이미 민관 협의체를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지역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협의회 운영과정에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가 지속되었고, 부실 허위 작성된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로 기업 봐주기의 정점을 찍었다고 이 의원실은 말했다.

 

이 의원은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국정감사 끝난 지 하루 만에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