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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상반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2.7억원 지급

담합 사건 신고자 6명으로 가장 많아...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금액 비중 대다수 차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약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 행위 등을 신고한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사건 유형 중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총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겐 포상금 총 2억3838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A담합건'을 신고한 신고자는 포상금 총 1억9518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시기·장소·담합 내용 등 증거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 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들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미 거래 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상호간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피심인들이 주요 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 규모도 201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앞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