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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부정청약 총 70건 적발...'거짓 쌍둥이 임신진단서로 청약 당첨'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합동 단속 실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박모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뒤 당첨됐다. 박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김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6월 김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국토부 조사 결과 김씨의 쌍둥이 임신사실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결국 김씨는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2개월간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분양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합동점검한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한 뒤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을 표본 점검한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짐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됐다.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 출산 여부 및 유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함께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현재 서울시·경기도가 자체 적발한 42건은 각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지면 국토부는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때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도 함께 취소된다.

 

국토부는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할 때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규제지역(투기과열 등)에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재공급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도록 했다.

 

또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했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들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