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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산자부, 日 '백색국가'에서 제외...고시개정 후 9월부터 실시

신설 '가의2' 지역에 일본 분류...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 5종으로 확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2개로 나눴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3개로 나눈 뒤 '가의2' 지역에 일본을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체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한다.

 

일본이 속하게 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의2' 지역에 속한 일본은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가 5종으로 늘어나며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인 반면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확대된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